그 어느 법에도 없는 계몽령 계엄을 창시한 윤석열을 필두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을 버리고 여야합의법 이라는 새로운 국회결정 과정을 창시한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기관인 선관위 감사를 시도하다 헌재의 결정으로 권한없다는 위헌결정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감사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한 헌재의 결정을 자기맘대로 결정도 안된 한덕수 복귀후로 미루고 즉시 따르지 않는 최상목.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더불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이라고 최 대행은 헌재 결정문에 대한 법리 검토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의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은혁을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과정은 이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로부터 넘어 왔을 때 고려된 바 있습니다.
즉시 시행하여야 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미룬채 윤석열 경찰 승진인사는 신속하게 이뤄졌죠.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결정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고안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이제 범죄자들에게 형 집행이 되어도 자기가 형무소에 가도 되는지 가족들과의 의견을 경청하고 판사의 결정이 맞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미뤄도 되는건가요?
형사재판과의 비교는 과하다고 하여도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만 한다면 그 결정과정에서 민사당사자 상호간의 의견이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자체적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위해 민사집행도 미뤄도 되는것인가요?
이에 국힘 비대위원장 권영세는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탄핵불복을 예고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오야붕인 김건희는 보수언론까지 없애버리겠다는 추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경호처 비화폰으로 김건희의 지령을 전달해주는 메신져인 김성훈의 구속을 지속적으로 막고있죠.
윤석열이 헌재심판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유도 구치소에서는 비화폰 사용이 불가하니 법원 대기실에서 김성훈의 경호아래 김건희의 지령을 받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동안 대기만 했다 간적도 많았죠.
이런식으로 계엄을 통해 입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개무시하는 김건희, 윤석열 행정부(검찰, 군인, 경찰)와 국민의힘의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와 민주당의 국회는 공권력이 없습니다.
내란세력이 헌재결정을 부정하고 다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싹다 잡아들일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최상목이 헌재결정을 무시한 권력을 갖고있듯 다시 국회와 사법부에 군대나 경찰을 보낼 수 있는 권력도 갖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따르지 않는다 하여도 적어도 광신도 폭동세력에게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열쇠를 갖고있죠.
어쩌면 탄핵인용과 동시에 헌재와 국회의 경력들이 모두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