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뭐니 뭐니해도
저문자 하나를 꼽겠습니다
이미 헌재가 5개 쟁점을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 요건 미충족,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위반, 포고령의 헌법 위반, 국회 선관위 등 국가기관 공격, 정치인 체포명령
여기서 단 하나만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도 파면 사유 성립인데, 다 빼박이라 하나도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
그나마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절차 위반 정도인데 (당시 국무위원들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고, 국무위원 본인들도 가담 처벌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해관계자이므로 증인능력 떨어짐) 혹 절체절명의 긴급한 계엄 요건이 있었다면 사소한 절차적 미스는 봐줄 수도 있지만 계엄 요건 자체가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 어차피 위반을 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