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탄핵에 상관없이 진행 되어도 투 트랙으로 가는게 아닌가요?
헌재에 내란 부분은 제외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으로 탄핵을 해서,
따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내란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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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형사재판 진행중이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기각되면 이거도 검찰이 중지할테죠 뭐 ㅠㅠ
내란죄는 검찰이 대통령 재임중이라도 기소할수 있지만.. 제대로하겠어요??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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