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킬겨레야 킬겨레야 웬 일이니?? 웬일이니??
아, 너네도 꼴에 탈원전 찬성하니깐 이러는거냐?ㅋㅋㅋ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에기본은 5년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시차를 두고 수립하기 때문에 전기본을 세워야 할 때 사정이 달라졌을 경우 잘못된 상위 계획에 구속을 당할 순 없는 일이다. 법원 판례에 비춰 봤을 때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두7493)도 있다. 2015년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맞서 제기한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은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상위계획의 순차적 수립을 거쳐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거나,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안타깝지만 이명박의 4대강도 결국은 그 과정에서 오고간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자는 것이지,
4대강 행정 자체를 수사하자는 목소리는 없죠. 왜냐하면 행정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결국 행정권 침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