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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언론개혁 입법 2월 임시국회서 마무리 + 가짜뉴스 전담기구 설치한다 6
[* 비회원 *]
9 2021-01-14 18:57   조회 : 388

http://www.mediaus.co.kr/news/artic...

 

이낙연 당대표 

"당 차원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겠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가짜뉴스방지법'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다. 

윤 의원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정보나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해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불리고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언론이 정정보도를 할 경우 원래의 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실제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에 비해 분량이 매우 짧거나 그 크기와 글씨가 매우 작아 시청자나 독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언론사가 정정보도 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포털, SNS 등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과 유통방지를 골자로 하는 '허위조작정보 방지3법'(정필모 의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시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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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 + 검찰 + 언론 개혁안들을 전부다 통과시키고 그럽시다!!!!!

 

출입처 폐지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발의하고요. 배심원제라던가, 법왜곡 금지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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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못난놈은없다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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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백수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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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백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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