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작년 12월에 매도하고 이번달에 매수자가 연락이와서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누수시 보수를 해주겠다는 항목이 있어 보수를 해주려고 하니매수자가 부분 보수된 화장실은 쓰기싫다면서 아랫집 보상 50만 + 매수한집 화장실 타일 전체교체 300만원의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막상 아랫집은 화장실 천장이라 교체하거나 그럴필요없다고 누수만 고쳐달라 함)
매도 시 화장실 누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중대하자담보 6개월에 대한 내용도 찾아보니 매도 후 6개월 내 무조건 하자보수가 아닌 매수인이 알고있었던 경우에만 보상하는거라고 봤는데요(확실히 알고싶습니다)
1. 요약하자면 보수를 해주는게 맞는지?
2. 보수 해줄 경우 어느범위까지 보수를 해줘야하는지?
(누수 배관 수리까지인지 혹은 매수자가 원하는 타일교체까지 전부해야라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