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21년 11월에 사망하셨고.
바로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21년 12월에 상속포기 결정문이 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단독상속인이라고 소장이 날라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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