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10월 22일에 제출하고 본인은 약 1개월 이후인 11월 20일경에 고소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말이 안통한다라는 말로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도 양해를 구하는데...이게 맞는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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