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주인은 보험접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해주시는 변호사 두분을 만났는데
한분은 소장접수해라고 하시고 한분은 특별한 상황 ( 계단의 파손,청소 후 세제잔여물 등)이 아니면
목욕탕 주인이 보험접수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시네요.
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한달정도 입원해야 하고 이후에 후유 장애까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의견을 사용할 경우 게시글 작성자와 다른의견 사용한 회원님 모두 -1-2-3점을 받게됩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