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즉시 부동산신탁해소 및 3개월내 전세보증보험가입을(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기재하였으나 최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당장의 유동성문제로 근저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신 자신의 집 혹은 신탁이 해제된 호실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은 1순위 근저당이 되어있는 상태이나 시세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서 2순위로 지정이 가능하고(구체적인 근저당액수는 확인전 입니다.)
다른집은 저와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이니 시세는 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대응이 될까요?
실효성이 있다면 어느집을 근저당으로 잡는게 더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