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부터 주상복합건물 상가 1층에서 카페 영업 중입니다. 24년 12월 바로 윗층에 고기집이 새로 입점했는데 해당 숯불고깃집의 환기구가 저희 매장입구 바로 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의 숫불냄새 탄냄새 고기냄새가 매장으로 들어와 건물 관리사무소에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해당 내용 인지하고 공사 업체 불러서 견적보고 진행한다고 하더니 몇달째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하며 진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개선 안되면 폐업하겠다 얘기한 상태인데 4월 중순까진 어떻게든 공사 하겠다하면 또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기 환풍구 냄새는 법적으로 제재 사항이 아니라 계약 해지시 위약벌(3개월 임대료,공용관리비)을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 해지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위약벌을 받고 피해보상까지 받을수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2층 고깃집의 냄새로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위약벌이란 계약서에 위약벌이란 단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3개월 임대료, 공용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개월 임대료, 공용관리비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므로 임차인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임대인의 잘못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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