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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및 피해보상 1
[* 문의 *] 2025-04-01 12:20   조회 : 3115

2024년 6월부터 주상복합건물 상가 1층에서 카페 영업 중입니다. 24년 12월 바로 윗층에 고기집이 새로 입점했는데 해당 숯불고깃집의 환기구가 저희 매장입구 바로 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의 숫불냄새 탄냄새 고기냄새가 매장으로 들어와 건물 관리사무소에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해당 내용 인지하고 공사 업체 불러서 견적보고 진행한다고 하더니 몇달째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하며 진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개선 안되면 폐업하겠다 얘기한 상태인데 4월 중순까진 어떻게든 공사 하겠다하면 또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기 환풍구 냄새는 법적으로  제재 사항이 아니라 계약 해지시 위약벌(3개월 임대료,공용관리비)을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 해지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위약벌을 받고 피해보상까지 받을수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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