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4월 자녀 학원비 1년치(200여만원) 을 선입금 받고
학원 운영을 못해 환불 요청하였으나 환불 불가 및 동일 건으로
수건이 고소 고발 되어 있는 상태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 의견대로 민사는 별도로 진행했는데
2024년 1월에 승소했습니다
경찰에 문의한 결과 소재 불명으로 보류 였나 처리였는데
얼마전 검찰에서 송치했다 하고 배상명령제도로 인해 신청하라고
메세지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불구속구공판 한다 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 전 알아보니 민사 진행하고 승소 했으면
배상명령신청을 못한다고 해서요
개인으로 다시 가압류 등 진행하려니 일이 또 많고 비용도 별도로 들어가는데 배상명령신청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건가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민사판결이 존재한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형사절차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민사 확정판결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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