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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 문의 *] 2025-04-05 18:37   조회 : 1573

2023 년 4월 자녀 학원비 1년치(200여만원) 을 선입금 받고 

학원 운영을 못해 환불 요청하였으나 환불 불가 및 동일 건으로 

수건이 고소 고발 되어 있는 상태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 의견대로 민사는 별도로 진행했는데 

2024년 1월에 승소했습니다 

경찰에 문의한 결과 소재 불명으로 보류 였나 처리였는데 

얼마전 검찰에서 송치했다 하고 배상명령제도로 인해 신청하라고 

메세지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불구속구공판 한다 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 전 알아보니 민사 진행하고 승소 했으면 

배상명령신청을 못한다고 해서요 

개인으로 다시 가압류 등 진행하려니 일이 또 많고 비용도 별도로 들어가는데 배상명령신청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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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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