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왕래가 없던 어머니가 작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떨어진 시간은 오래여도 어머니의 존재가 저에게 트라우마 처럼 남아있던 상황에서 장례만 간소하게 치르고 너무 힘들어서 잊고 지냈습니다.
당시에 친족 사망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경황도 없어서 상속 포기를 놓치고 있었는데 1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시점에 대한태권관리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상속포기는 사망 후 3개월 내에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상속 포기 후 빠른 종결이 가능할까요?
우선 1년 내에는 해야 한다 하여서 재산 조회 서비스는 신청 해 둔 상태입니다.
갑자기 받은 등기에 경황도 없고 아는 바가 없어 너무 두서 없이 적어 놓았으나 도움 구하고 싶어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