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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영화 티켓이 이용불가일 때, 판매자는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 문의 *] 1 2025-04-20 21:42   조회 : 4330




판매한 영화 티켓이 이용불가일 때, 판매자는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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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판매자입니다.
이틀 전, 구매자와 27,000원의 금액으로 영화 관람티켓을 거래하였습니다.
저는 구매자가 요청한 정보대로의 관람 티켓을 44,000원에 정가에 구매하여
해당 일정의 해당 좌석을 확보해두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거래 취소 불가 조건에 해당하는 상영 당일 (4월 20일)까지 기다린 후,
상영 당일이 되면 정가 44,000원에 해둔 예매를 취소한 후, 
제 VIP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3인의 예매를 27,000원에 다시 하여 확정 번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완전한 저의 사정(과실)로 인하여 
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와 약을 먹고 완전히 뻗어버리는 바람에,
구매자에게 확정된 티켓을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영시간이 임박하여 저는 겨우 눈을 뜨고 
구매자님께 우선 사과메세지와 함께 
제가 44,000원에 구매한 티켓을 현장 취소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온라인에서 원격 취소는 상영 20분 이전까지만 가능하였기에, 현장취소만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영화도 문제 없이 보실 수 있도록 올바른 티켓예매의 재예매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 구매자는 이미 해당 티켓을 별도로 본인이 구매해서 들어왔으며 (44,000원) 
2) 제가 드린 확정 티켓은 사용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고)
3) 제가 이틀 전에 정가로 구매해둔 티켓의 현장취소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저는 제가 티켓 구매에 지불한 모든 총액들을 고스란히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티켓이 적시에 구매자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은 제 사정과 제 실수이기 때문에
실제 관람되지 않았으나, 취소도 불가해진 저의 모든 모든 결제금액은 제가 손해로 감수하는 것이 응당합니다.

또한, 제가 입금받은 물품의 대금 27,000원 역시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해주는 것 역시 응당합니다.
구매자는 27,000원에 관람권을 구매했으나,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제가 드린 티켓으로는 관람을 하지 못하셨다 하니 다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발한 제가 예매한 총액은 제가 감수할 것이며,
계좌번호를 주시면 물품대금인 27,000원도 즉시 환불해드리겠다며 환불계좌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몇 번이고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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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매자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티켓을 정가로 구매한 금액을 포함하여 추가 환불하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애초 이 거래의 대가였던 27,000원을 지체 없이 환불해드리는 것으로써
저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였고, 그 외의 손해를 제가 감당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으나,
구매자의 이 요구에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거래 과정에 사라진 5만원이 넘는 금액은 오로지 제가 감당할 문제인 것처럼,
구매자의 개별적인 지출 역시 구매자의 선택과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구매자가 현장에서 정가에 구매한 44,000원의 티켓 역시 구매자의 판단과 결정일 뿐
제가 그 금액까지 모두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우선 초과 환불은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상품 대금으로 입금받은 27,000원은 계좌를 받는 즉시 전액 환불 송금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정가를 모두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였고,
저는 이와 같은 사례들 
즉, 판매한 온라인 이용권 (예매권/입장권/기프티콘 등)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을 때
판매자의 최대 책임 범위, 환불 규정, 비슷한 실제 사례들을 많은 플랫폼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들이
햄버거라든가 케익 교환 기프티콘을 구매하여 배스킨라빈스나 파리바게뜨를 방문하였을 때,
쿠폰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 유효기간이 잘못되었거나 / 쿠폰번호의 오기재 등'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구매자가 이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구매자가 방문한김에 그냥 정가로 구매한 후 
그 정가 금액까지 모두 판매자가 초과 환불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판매자는 판매한 이용권이 정상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 금액 전부를 즉시 환불해주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구글/네이버 등을 통해 검색해보니 
중고나라/팔라고/당근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어디에도,
판매자가 판매한 이용권이 정상 사용되지 않았을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거래대금을 초과하는 환불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매한 이용권이 사용되지 않았기에 구매자가 여러가지 선택 중 '정가 구매' 를 했다고 해서
판매자가 그 정가구매의 지출금액까지 모두 지원하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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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전달 했음에도 
구매자는 판매자인 제가 이미 7만원 수준의 손해를 보고 혼자 감수하는 것은 자신이 일이 아니며, 
본인이 정가에 구매한 금액을 모두 지원하여 추가 환불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및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민법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손실과 거래대금 환불은 이미 감수하였으니,
그 외의 구매자의 행동을 제가 대납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구매자는 내일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총 손해보게 되는 7~10만원의 금액은 정말 작다면 너무 작은 금액이며,
구매자가 원하는 정가와의 차액 역시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구매자의 정가 차액까지 
초과 환불하는 사례를 찾지 못하였기에, 
제가 결제한 모든 지출을 제가 손해 감당하며, 
거래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것이 옳은지,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도 알고자 합니다.


현 상황에 도움되는 어떠한 말씀도 감사히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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