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화재가 원인불명이긴 하나, 손해 배상의 범위에서만 보상해줄수 있고 임차인이 사용하던 창고에 대해서 배상해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건물주인이 위법한 용도로 창고를 전대하여 화재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건물주인은 배상책임 보험이 있으므로 배상해주고자 합니다.)
보험사측은 원인불명화재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볼수 없다고 주장중입니다.
농식물창고를 다른 목적으로 임대한 책임을 지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10~20%라도)하면 승산이 약간이라도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