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 후
쭉 아버지와 지내다 작년 5월 어머니 부고를 주민센터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떨어져 지낸 시간은 길지만 제가 알게 된 이상 무연고자로 처리할 수가 없어 장례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웠습니다.
어머니와 기억이 좋지 못해 당시에 바로 상속 포기를 진행 했어야 하나 애써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법원으로 부터 어머니의 채무에 대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2014년도 3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으신게 있는데 지금 원리금 포함 약 1,200만원에 대한 채무가 저와 제 동생 앞으로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급하게 재산조회를 진행 했습니다 기타 다른 채무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시점에 상속포기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급하게 큰 도움 요청드려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