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제가 아파트르 조부모께 받은 유산+어머니 돈 해서 공동명의 들어갔습니다.
결혼도 준비해야하고 올해 제가 어머니께 명의를 넘겨드리고 제가 넣은 돈을 빼서 집을 한채 더 사서 나가려 하는데
저 집의 제 명의가 조부모께 유산으로 한거기 때문에 10년동안 어머니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데
그건 증여 5천만원 한도내에서 이고 애초에 제가 어머니에게 넘기고 명의를 파는 형태가 된다면
양도세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윗줄 저 말은 10년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때엔 증여세가 면제 되는거니
그냥 돈만 받을수 있는거고 명의는 그대로 살아 남는거 아닌지...
제가 1년반을 추가로 기다리면 서로 얼마나 이득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