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월세 3백의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5백에 중도금 없이 입주일(5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1일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고 전화로 잔금을 꼭 지급할테니 잔금지급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였고,
기존 임차인은 5월 1일에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5월 7일 임차인은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계약 해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으로 3개월분의 월세+관리비, 부동산 중개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서 조항에서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말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까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