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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회생하는경우. 1
[* 문의 *] 2025-05-16 16:22   조회 : 4153


안녕하세요.

 

4년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로 자녀 2명(1명당 30만원씩) 60만원씩을 판결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처는 협의 이혼 후 1회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올해 초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연락이 와서 과거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받은지 3개월정도 되었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과거 양육비는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시키려고, 결정정본을 발급했더라구요.

 

여러가지를 찾아보았는데, 과거 양육비는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면 인가율에 따라 감면이되고.  미래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라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오면 채권자로써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1년전 대출을 받았으나, 양육비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다 쓴점.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하지 않고, 추심을 하자 지급한 점. 압류를 풀어주지 않자 회생 신청을 한점)


대출이 4,000만원가량(신용조회 했을때) 재산명시기일에 참석하여 본인의 월소득을 300만원으로 써서 낸점.

 

등이 있어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 증액변경 신청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부합산소득 650 정도..)

 

 

이 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그리고 과거 양육비에 대해 감면받지 않고 받아 낼 순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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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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