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로 자녀 2명(1명당 30만원씩) 60만원씩을 판결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처는 협의 이혼 후 1회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올해 초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연락이 와서 과거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받은지 3개월정도 되었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과거 양육비는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시키려고, 결정정본을 발급했더라구요.
여러가지를 찾아보았는데, 과거 양육비는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면 인가율에 따라 감면이되고. 미래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라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오면 채권자로써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1년전 대출을 받았으나, 양육비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다 쓴점.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하지 않고, 추심을 하자 지급한 점. 압류를 풀어주지 않자 회생 신청을 한점)
대출이 4,000만원가량(신용조회 했을때) 재산명시기일에 참석하여 본인의 월소득을 300만원으로 써서 낸점.
등이 있어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 증액변경 신청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부합산소득 650 정도..)
이 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그리고 과거 양육비에 대해 감면받지 않고 받아 낼 순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과거든 미래든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과거 양육비는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되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는 개인회생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양육비가 감액되어 지급되더라도 남은 금액이 면책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변제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양육비는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로서 이의제기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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