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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등기이전 1
[* 문의 *] 2025-05-23 12:00   조회 : 5249

부모님이 집을 한 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주를 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집에서 세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확실히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매매대금등 부차적인 금액의 흐름을 통장으로 증명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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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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