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을 한 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주를 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집에서 세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확실히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매매대금등 부차적인 금액의 흐름을 통장으로 증명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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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유명
김인수 세무사님 (02-463-0901) 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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