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거래가 기준) 적극재산 < 소극재산 상황
2. 청산이 어려울 토지 존재 (기획부동산...)
3. 주소지 자가 아파트 역시 매매가 발생하긴 하지만 수개월 이상 소요 될것으로 예상
(조선소 경기를 타는 지역이며, 입지가 좋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
1의 경우 확인 되지 않은 소극재산이 얼마나 더 확인 될지 모르겠으나
금융권 마이데이터로 금융 자산을 조회 했을때 소극재산이 (부동산을 포함한 적극재산보다) 수백만원 정도 많은것으로 확인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진행 하려는데 가능한 한번에 진행 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일때 4순위 상속인에게도 채권 추심이 진행 될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한 모든 인원들을 상속포기 명단에 올려서 진행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너무 많을것이라 비용 문제로 범위를 줄이고 싶긴 한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양친 별세)과 형제 자매 및 조카만 해도 30명 가량 됩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면서 2순위~4순위 상속인 목록을 포함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는게 좋을까요?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본인이 1순위 상속인이라면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원준연 법무사님 (O1O-3499-15O5) 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