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필요 이상으로 충전해버렸습니다.
사이트 포인트 규정에 결제 취소 방법은 안내가 없고, 환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급은 무조건 카드 승인 취소 방식이지만 환급 신청 금액의 5% 수수료를 떼고 돌려준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서요.
카드 승인건을 취소하는데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동일 수단으로 결제 취소하는데 수수료를 떼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에서 인정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실수로 잘못 입력 = 글쓴이님이 잘못하신거죠 그럼 충전한 사이트에서는 환불해줄 의무가 없을것 같네요
그래서 환불은 안해주고 환급으로 해주는거 같네요 |
네, 카드도 일부 취소가 가능하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수수료 문제에 한해서는 예약 과정에서 제반 비용이나 좌석 점유로 인해 취소 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항공권이랑 이 사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긴 쉽지 않네요. |
지금 열심히 전자금융거래법 뒤져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동 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하는 게 일단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봅니다. 다만, 한가지 걸리는 게 이 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느냐는 건데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딱 그 사이트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서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 수수료 물고 취소해도 되는데, 재포에 올리면 가끔 모르고 지나칠 뻔한 것들 알려주시는 고수 분들이 계서서 답변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의견 남겨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