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 소파를 128만에 구매를 했는데
카드로 구매한것이고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라 당연히 취소가 될거라 생각했는데
결제한 금액이 이미 보고쪽으로 넘어가서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업체에서 돈이 회수가 되야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보고플레이에 돈이 있을리가 없으니 취소는 어렵겠죠.
소비자보호법에 제품을 받고 7일 이내는 무조건 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하네요.
이게 작정하고 사기 칠려면 신용카드여도 방법이 없는겁니다.
제가 물건을 받아야 돈이 넘어가는 에스크로 형태인줄 알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 머지에 이어서 또 당하니까 어질어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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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문의한 내용 정리합니다.
1. 카드사 입장 : (카드사 매니저급 통화)
결제 대행사 (ex NICE)를 통해 취소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 미수령건은 취소처리 경우가 상당수이나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함.
안되는 경우의 사례를 문의하자 모른다고 답변함.
업체가 작정하고 사기 칠 목적으로 발송 안하면 이렇게 당하는건 어쩔 수 없다고 함.
20만원 이상 할부 구매를 하면 할부철회/항변권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시불은 안됨.
2. 금감원 민원 :
카드사의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접수가 안됨.
마찬가지 업체가 작정하고 사기 칠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당하는건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다른 케이스지만 상담원 본인도 머지포인트 피해자라고 함 ㅎㅎㅎ;;
결론은 복불복인데 기다려봐야겠네요. 신한카드인데 보고건으로 문의가 폭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20만 이상은 불안하면 할부 결제를 해야 그나마 구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소 한달정도 버퍼가 있을줄 알았는데 돈이 2~3일내로 바로 업체에 넘어간다고 하네요 ㅎㅎ |
이런 경우가 많을텐데 구매자분들 피해도 막심할 듯 싶네요. 업체는 돈을 못받으니 물건을 못 보내주고 구매자분들은 지불하고 물건을 못 받고 중간에서 돈은 보X가 슈킹? 고액이면 무조건 항변권 위해서라도 무이자할부 써야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보고플레이 고소도 하세요.
보고 : 결제업자
전자상거래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생략)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단 고소장은 접수 할려고요. 근데 못받을거 같긴 합니다 ㅠㅠ
신용카드는 에스크로 기능이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제가 멍청했네요. 예전 해외 결제건에서 비슷하게 사기 당했는데 그땐 구제가 됐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