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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에코 관련 금감원 회신입니다. 18
능글 16 2023-08-04 14:08   조회 : 12668

1. 신청인은 ㈜신한카드(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신용카드의 실적에서 사전 안내 없는 상품권 실적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하셨습니다.


2.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사실 조회한 결과.


피신청인은 Deep Eco 신용카드의 상품권 구매금액에 대해 실적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소셜커머스 등 일부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상품권이 구분되지 않아 상품권 사용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은 Deep Eco 신용카드 캐시백 서비스가 제공되는 온라인 몰 중 선불전자지급 수단과 상품권 판매가 동일한 가맹점 번호로 이루어지는 소셜커머스, 오픈마켓(티몬, 11번가, 위메프 등)과 협의를 통해 판매 품목을 구분하여 선불 전자지급 수단은 실적에서 제외하되, 그 외 상품권 판매는 실적에 포함하겠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3. 신청인의 민원내용에 대해 상기 해당 카드사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상품권 실적 미인정 건은 고객센터, 인터넷 문의채널 등을 통해 구매자료(상품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 캡쳐)를 송부할 경우 실적에 추가 반영하겠다고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회신 내용이며 누락된 부분이 많아 추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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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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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답변은 지금 신한이 하고있는 그대로 하겠다는거네요 고객이 증명해야 혜택 주겠다는거고 구매금액은 실적제외가 아닌데 구매금액을 계속 실적제외하겠단건데 계속 민원 넣어야할듯 하네요
DG파파 다른의견 1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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