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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신한카드(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신용카드의 실적에서 사전 안내 없는 상품권 실적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하셨습니다.
2.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사실 조회한 결과.
피신청인은 Deep Eco 신용카드의 상품권 구매금액에 대해 실적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소셜커머스 등 일부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상품권이 구분되지 않아 상품권 사용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은 Deep Eco 신용카드 캐시백 서비스가 제공되는 온라인 몰 중 선불전자지급 수단과 상품권 판매가 동일한 가맹점 번호로 이루어지는 소셜커머스, 오픈마켓(티몬, 11번가, 위메프 등)과 협의를 통해 판매 품목을 구분하여 선불 전자지급 수단은 실적에서 제외하되, 그 외 상품권 판매는 실적에 포함하겠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3. 신청인의 민원내용에 대해 상기 해당 카드사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상품권 실적 미인정 건은 고객센터, 인터넷 문의채널 등을 통해 구매자료(상품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 캡쳐)를 송부할 경우 실적에 추가 반영하겠다고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회신 내용이며 누락된 부분이 많아 추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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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 충전 이라고 안하고, 수단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늬앙스네요.
(구입)과 (충전)은 구분해야 맞지 싶은데 말이죠. |
이답변은 지금 신한이 하고있는 그대로 하겠다는거네요 고객이 증명해야 혜택 주겠다는거고 구매금액은 실적제외가 아닌데 구매금액을 계속 실적제외하겠단건데 계속 민원 넣어야할듯 하네요 |
사실 웃긴거죠.
이게 안되는 경우에는 기본이 실적인정이 되어야 하는거고 자기네들이 거를 수 있게 되었을 때에나 그 부분을 실적제외를 시키는 게 맞는건데요 |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들이 선물지급수단 또는 상품권을 구분해서 판매가 가능할까 싶어요. 신한에서는 그리 요청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리 안되면 수동으로 매번 전화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거네요. 결국 과도한 업무과중이 될텐데... 시간이 지나면 신한이 백기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효과가 고객응대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금감원 민원 등으로 응대비용이 더 비싸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
뭐 사실 거위배 가르는 거일수도 있고(아예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권 구매할 때 신한카드를 빼버릴 수도 있겠죠),
실적에 들어간다고 그렇게까지 큰 이득도 아닙니다만(어차피 관리비를 욜로로 넘겨봐야 월 만원 이득)
신한카드 하는 행태가 괘씸해서라도 최대한 괴롭혀줘야겠네요.
뭐 그렇게 괴롭힌다한들 고객센터에 문의를 많이 넣고 금감원 민원을 넣겠다는거지, 별 권한도 없는 고객센터 응대원분들께 무례한 행동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요 |
가람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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