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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개거품문영숙이 환불 거부의 경우에는 팔라고에 신고해야 처리가 된다고, 안 하면 그때까지 돈 묶여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ㅠ 환불 거부하고 3일 지났는데도 환불이 안 되어서요.. |
@입에개거품문영숙이
본문 아예 안읽으신 듯.. 며칠 지나면 자동 구매확정되는건 판매자가 환불요청을 채팅만하고 실제 버튼을 안눌렀을때입니다 위 내용은 이미 판매자의 환불요청과 구매자의 거부 버튼까지 누른 상태잖아요
저렇게 일단 구매자가 환불요청 눌러버리면 판매자가 그거 거부해도 절대 며칠 지나서 자동으로 확정 안됩니다..
그때부턴 상호간에 입증책임을 가지고 팔라고에 문의 넣어서 판단 받아야 하고 그 문의내용+채팅내용+첨부자료를 가지고 팔라고가 한쪽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상대방쪽으로 환불진행해줍니다. 이 판단을 받아야 그때부터 3일이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 있거나 양쪽 말 다 일리가 있으면 팔라고는 상호 협의하라고 양쪽에 답변 보낸 후 무기한 보류합니다 (환불도 안하고, 정산도 안해주는)
저 지금 팔라고 몇년쓰면서 딱 한명 진상 만난놈 때문에 본인이 키오스크 사용 법 몰라서 못쓰다가 유효기간 지나놓고는 환불 요청한 놈... 이 딱 한건이 아직까지 9개월동안 구매확정 못받는 놈 하나 있는데, 9개월동안 보류상태입니다.
본인이 유효기간 전에 가서 쓰려고 했는데도 절대 안됐다는 거짓말 하나 때문에 팔라고는 중립을 취하더군요. 키오스크에서 발행처를 본인이 잘못 넣었다는걸 제가 답변 해주고 그 다음달에 다시 갔더니 이미 유효기간 지났으니 제 과실이 없음에도, 팔라고는 구매자의 말이 있으니 서로 협의하라고 하고 빠짐..
그냥 저 돈 안받아도 되니 저도 환불 안해주려구요. 결과적으로 팔라고만 이런 사례의 낙전수입이 누적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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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을 명시하고 미사용이라고 한 뒤 구매확정 지연 신고했는데 아직 팔라고 측에서는 연락 안 왔고 구매자는 저렇게 우기네요 ㅋ.. 일단 신고는 했으니 팔라고 연락 기다려봐야겠습니다 ㅜ |
네 신고건 많아서 접수가 늦게 되더라구요. 아마 팔라고에서 구매자한테 메세지보내고 며칠뒤에 확정해준다고 할겁니다. 상품권 사용방법 잘 모르는 초짜들은 무조건 환불요청하더라구요. 구매자와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