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올 법인등기부등본은 안떼보고 인터넷으로 설립일 찾아봤는데 2010년 5월이 설립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정확한 정보라면 기사가 잘못된 겁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아닙니다. |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12년 7월 이후 신설법인만 퇴직연금 의무대상입니다.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처벌 규정은 없는데 세제상의 페널티(법인세법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해져서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급여 비용 처리 문제로 인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는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전부개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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