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6월에 10만원권 4장 등록해서 174320원을 쓰고, 7월에 다시 20만원권 1장 등록 후 57215원을 쓰고, 8월 2일 13시 17분에 다시 5만원 1장을 등록했다고 칩시다.
6~7월에 10만원과 20만원을 몇 장 등록했니, 또 몇 만원을 썼니 같은거 하나도 안중요합니다.
무조건 기프트카드 최종 충전일 기준, 그러니까 여기선 8월 2일 13시 17분에 5만원 등록할때 그때 당시 남은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잔액은 400000-174320+200000-57215+50000 = 418465입니다.
여기서 60% 이상 사용이니, 418465*0.4=167386원
40%인 167386원 이하로 잔액이 떨어지게 되면 전액 환불 인출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예전에 얼마를 충전해서, 얼마를 써서,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 같은건 볼 필요도 없다.
-무조건 마지막 기프트카트 충전시 남아있던 잔액 = 기준점
-그 기준점의 60% 이상 사용시 나머지 40% 금액에 대한 금액을 환불신청 할 수 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기프트카드를 언제 충전했는지, 또 그 순간에 잔액은 얼마였는지는 my혜택-쿠팡캐시/키프트카드-쿠팡캐시 적립 및 사용내역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만원권 이하는 환불 기준점이 80%인데, 1만원권만 단독으로 계속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5만원권, 10만원, 1만원권 등 복합적으로 충전했다가 환불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만원권이 섞여있어도, 그냥 일괄적으로 합쳐서 60% 기준으로 환급신청 가능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