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판매자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의 대처 또한 실망스러워 글을 작성합니다.
2월 26일 스케쳐스 고워크 플렉스를 부모님 댁으로 주문했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배송받아 부모님께서 잘 쓰고 계시다고 연락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 갑자기 로젠택배로부터 반품접수 안내 카톡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반품 신청을 하신 줄 알았으나 그런 적이 없었고 스미싱이나 서버오류로 판단하여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3월 18일 오전, 판매자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기업의 쇼핑몰명은 가렸습니다.)
갑자기 회수 요청이 매우 당황스러워 곧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늦어도 당일 오후 6시까지 판매자의 확인 결과를 안내해준다고 하더군요.(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판매자는 또다시 문자를 보내더군요.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차액을 입금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하는게 협박으로 느껴졌습니다.
판매자와는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대화 하고 싶지 않아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현재 판매처에 내용을 확인 중이며, 판매처의 답변이 늦어지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안내와 함께 오후 6시까지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또한 아직 연락 받지 못 했습니다.)
향후 해당 쇼핑몰이 책임 있게 대응할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앞으로 해당 쇼핑몰을 계속 믿고 이용할 수 있을지 개인적인 의문이 드네요.
잠이 안와 장문을 썼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저건 지네가 팔았는데 그냥 돈 더받겠다고 하는거네요 어이가 머 대단하게 싸게 판것도 아니고 핫딜 수준인데 판매자가 사기꾼이네 무신사에서 74000원에 지금도 팔고 있는거 2만원 할인 해주고 저런 소리를 하네 |
바로 연락한것도 아니고 몇주뒤에 연락하면 대부분은 이미 사용한뒤죠...차액을 입금하라니 말이 안되긴하네요 막말로 말도안되는 가격오류급으로 판매한것도 아니라 보여집니다; |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유:
1. 점유이탈물이 아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분실하거나 놓아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2. 판매자의 가격 설정 실수는 민사 문제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설정한 것은 계약상 실수에 해당할 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완전한 계약이므로 추가 차액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해야 하는데, 구매자가 이미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친 상태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
판매자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이유로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민사적 문제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강압적으로 차액을 요구하거나 협박한다면 법적 대응(예: 공갈죄, 협박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ㅋㅋㅋㅋ 이게 먹히면 다 저렇게 팔고 나중에 협박해서 차액 뜯어내기가 성행할듯하네요;;; 몇주 지나서 다사용했을테니 노린거같기도하구요. 사용한거까지 회수하겠다면 인정이겠지만 사용했을경우 돈을 더내놓으라니ㅋㅋ 25년도 맞나요 |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건지 ㅋ 판매자가 상태가 많이 안좋은듯 가격오류라면 발송전에 체크할 시간은 충분했을텐데 소비자에게 자신의 과실을 전가시키네 점유이탈횡령죄 진행해봐라고 하세여 ㅋ근데 가능한가 접수단계에서 커트 될텐데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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