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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못 하는 이유 27
쥐즐 13 2025-03-20 16:26   조회 : 11395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
surety_insurance.jpg (383.8 KB)202202_SGI.jpg (826.2 KB)

자세한 내용은 위 기사 읽어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분사한 이유가 컬쳐랜드가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을 맞추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부채 비율 200% 이내여야 가입 가능한데, 컬쳐랜드나 해피머니는 부채비율이 그걸 넘었거든요.


그래서 컬쳐랜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류 사업에 한해 사내에서 분사한 (주)문화상품권에 넘겼습니다.

생각보다 지류가 부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온라인 핀 발행도 들어갔고요.

(공시 보면 분사 후 부채가 1700억 정도에서 300억 정도로 아주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이 이후로 컬쳐랜드와 문화상품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주)문화상품권에서 나온 게 온라인/지류 문화상품권이고,

한국문화진흥의 온라인 상품권 명칭도 "컬쳐랜드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 발행된 지류는 컬쳐랜드 충전도 안 되죠.

  

당시에 문화상품권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니

분사 당시나 이후까지도 정상 영업이 가능했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상품권과 온라인 문화상품권도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동안은 여러 이유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미루고 있다가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니

결국 행정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패소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월 17일까지 등록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종료 직전에 소송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해피머니는 장사하다 티메프에 의해 터져버렸죠...

북앤라이프도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전자금융업 등록된 거고요.

 

* 참고로 온문상도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잔고의 100% 이상 예치/보험 의무가 있는 컬쳐랜드와 다르게 금액이 20억 정도에요.

각 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증보험 증권입니다.

 

 

surety_insurance.jpg

 

202202_SG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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