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우편물이 날라왔다고 부모님이 연락오셔서 세금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킹이자가 들어올 때 세금 제하고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추가로 납부해야되는지 봐주실 분 계실까요
파킹통장이 세금을 내야 하는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 이자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 안내문은 타 금융기관의 이자, 배당액을 알 수 없으니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너에게 준 이자는 얼마다를 알려주는 통지서 고요. |
너나나나너나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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