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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월한 월급통장(200만원 이하 세전 최고 연 3.1%) 소개합니다. 5

출처:https://spot.wooribank.com/pot/Drea...

 

우월한 월급 통장
월급만 들어와도 넘치는 혜택

월급만 들어와도 넘치는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

상품종류
자유입출금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 영업점
  • 스마트폰
  • 비과세
  • 예금자보호
  • 금리보기
스마트폰가입 
개요

월급만 들어와도 넘치는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

특징

월급 이체 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금액

제한없음

가입기간

제한없음

기본금리

연 0.1%(2025. 3. 28. 기준, 세금납부 전)

우대금리

전월 아래 우대조건 충족시 전월 결산일부터 이번달 결산일 전일까지 기간동안 매일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 더하여 적용 (최대 연 3.0%%p)

① 전월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 연 2.0%p

② 첫급여 이체시 가입일로부터 1년동안 우대 - 연 1.0%p

 * 가입후 2개월간(급여이체 변경후 실적체크 불가 기간)은 우대금리 기본 제공


주1) 급여이체 실적 :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

   1.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이 통장에 10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포함하여 이체 여부를 확인)

  2. 이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 "월급", "급료", "수당"이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3. 급여이체 등록한 고객이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고객기본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주2) 첫급여 이체 : 직전 반기 6개월동안 우리은행에 급여이체가 없었던 고객이 급여이체를 한 경우


※ 이 예금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은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만기 후 이율
대상아님
중도해지 이율
대상아님
적용이율
조회기준일 :
2025. 03. 27 (연이율, 세금 납부 전, %)
구분 기간 및 금액 금리(연) 비고
약정이율 기본금리(우대조건 미충족) 0.10
200만원 이하 최고 3.10 전월 급여이체 2.0%p
신규 급여이체 1.0%p
200만원 초과 금액 0.10
세제혜택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단, 만기 후 이자는 이자소득세 부과)
이자지급방법
예금의 이자 결산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판매한도
20만좌 (판매한도 소진시 별도 안내없이 판매중단)
추가내용

[수수료 면제]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은행 수수료 및 다른은행 수수료 무제한 면제

수수료 면제기간은 실적을 충족한 달의 다음달 16일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 (면제수수료 세부사항 내 명시된 수수료만 면제 가능)


※ 우리은행 수수료

  1. 우리은행 전자금융(인터넷, 스마트, 텔레뱅킹)을 통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

  2.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영업시간 외 현금 출금 수수료

  3.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

  4. 자기앞수표 발행, 통장재발행 수수료


※ 다른은행 수수료

  1. 다른은행 ATM기 이용한 현금 출금수수료 (단,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 시 발생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음)

  2.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서 제공하는 우대사항(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부가서비스 등)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를 꼭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용세율은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14.0%)+지방소득세(1.4%))입니다.

(적용세율은 2025.03.28.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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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2916(2025.03.27~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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