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들어와도 넘치는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
월급 이체 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제한없음
제한없음
연 0.1%(2025. 3. 28. 기준, 세금납부 전)
전월 아래 우대조건 충족시 전월 결산일부터 이번달 결산일 전일까지 기간동안 매일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 더하여 적용 (최대 연 3.0%%p)
① 전월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 연 2.0%p
② 첫급여 이체시 가입일로부터 1년동안 우대 - 연 1.0%p
* 가입후 2개월간(급여이체 변경후 실적체크 불가 기간)은 우대금리 기본 제공
주1) 급여이체 실적 :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
1.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이 통장에 10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포함하여 이체 여부를 확인)
2. 이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 "월급", "급료", "수당"이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3. 급여이체 등록한 고객이 통장 적요란의 문구에 고객기본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주2) 첫급여 이체 : 직전 반기 6개월동안 우리은행에 급여이체가 없었던 고객이 급여이체를 한 경우
※ 이 예금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은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
약정이율 | 기본금리(우대조건 미충족) | 0.10 | |
200만원 이하 최고 | 3.10 | 전월 급여이체 2.0%p 신규 급여이체 1.0%p |
|
200만원 초과 금액 | 0.10 |
[수수료 면제]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은행 수수료 및 다른은행 수수료 무제한 면제
수수료 면제기간은 실적을 충족한 달의 다음달 16일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 (면제수수료 세부사항 내 명시된 수수료만 면제 가능)
※ 우리은행 수수료
1. 우리은행 전자금융(인터넷, 스마트, 텔레뱅킹)을 통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
2.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영업시간 외 현금 출금 수수료
3.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
4. 자기앞수표 발행, 통장재발행 수수료
※ 다른은행 수수료
1. 다른은행 ATM기 이용한 현금 출금수수료 (단,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 시 발생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음)
2.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품에서 제공하는 우대사항(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부가서비스 등) 제공조건은 상품설명서를 꼭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용세율은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14.0%)+지방소득세(1.4%))입니다.
(적용세율은 2025.03.28.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