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영상만 보자면 접촉한거 같은데
서킷은 과실이 없어요 그냥 자기 차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물론 보험적용은 당연히 안되고 자비로 고쳐야해요 |
보험은 안되지만, 과실은 대회가 아니라면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아니라서 과실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을 뿐, 억울한 사람이 직접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과실 비율을 다퉈 볼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 같으니 잘 다투지는 않죠. |
@강릉이래요 상대방 차가 냅다 날라와가지고 박아버렸는데 과실이 없으면은 뭐 레이싱 하는 척하면서 날라서 이단 옆차기를 해버려도 내신 중에 날라가 버렸다고 해버리면은 뭐 아무런 제를 안 받겠네요. |
@불빛라이더 서킷은 자기꺼 자기가 도로및 펜스훼손도 훼손자가 해야 됩니다. 고의로 들여받은게 아니면 통상 죄송합니다하고 끝납니다. |
@!!!motor!!! 서킷 시설은 당연히 재산권자의 시설물이니 재산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구요. 차량간 사고 때 개인과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민사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손해의 의의는 아주 넓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면책 조항으로 갈음 될 수 없어요.
이게 가능하면 마티즈 끌고가서 워밍업 중인 슈퍼카 다 때려 박아도 각자 처리하면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고시 억울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소를 제기해서 과실을 법정에서 다퉈 볼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