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의원실]
전자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미성년자 간 분쟁도 늘어나는 만큼 본인과 성인의 인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은 총 6887건에 달했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당근마켓이 1995건으로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았다.
중고나라(1662건), 번개장터(1494건), 기타(804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2019년 535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906건으로 늘어났다.
2021년에는 4177건으로 전년 대비 360%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접수된 업체별 개인 간 거래 분쟁 건수도 당근마켓(1620건)이 가장 많았다.
번개장터(973건), 중고나라(780건)이 뒤를 이었다.
당근마켓은 전체 분쟁 중 38%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총 4177건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 중 3448건이 조정 전 합의, 신청 철회, 조정 불능 등으로 완료됐다.
실 분쟁 건수는 729건으로 집계됐다.
실 분쟁 건수도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번개장터는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는 55건을 기록했다.
합의가 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 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개장터(123건), 중고나라(116건), 기타(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 분쟁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당근마켓에서 벌어진 분쟁 중 90% 이상이 합의가 거부된 것이다.
지난해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은 총 447건이 접수됐다.
업체별로는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나라(64건), 당근마켓(55건)이 뒤를 이었다.
분쟁 전 해결된 건수는 426건이다.
그러나 실 분쟁에 돌입한 사건 21건 중 5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16건은 합의가 거부됐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 간 중고 전자거래가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하는 등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 안을 마련하여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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