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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부 자본이득세로 전환으로 기업의 안정적 세대교체"
뽐뿌뉴스 2025-05-21 15:41   조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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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사제공 : 2025-05-21 15:41:12

기업 상속세제와 관련해 일부 경영권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상속·가업승계 전문가인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중소기업 등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가업 법인이 보유한 자산 감정평가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 재산정, 승계 대상 자산의 사업 무관 여부, 가업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 다양한 사유로 세금이 사후 추징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 방안으론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제안했다.
기업을 경영하려는 승계인과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상속세 개선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상속 시점에 상속세 30%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 처분 시 자본이득세 20%를 추가 부과하는 '시점구분 방식', 상속가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 상속세, 초과분에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금액구분 방식'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최고세율(50%)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일시에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에 대해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닌 과세 체계 자체의 재구조화를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연 혜택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업승계 지원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및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만 활용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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