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정일훈이 161회의 대마 구매와 다크웹을 활용한 범죄 행각 등으로 충격을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1억3300만 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300여만 원어치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정일훈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일훈이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흡입한 횟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크웹을 이용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거래한 것 등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역대급 연예인 마약 사건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돌로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의 그를 응원했던 이들의 실망감도 더욱 깊어졌다.
정일훈은 앞서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