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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김흥국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국민 완전 무시” 분통 26
뽐뿌뉴스 4 2025-04-05 11:06   조회 : 5499
newhub_20250405504052.jpg (62.6 KB)newhub_20250405504053.jpg (138 KB)

스포츠월드 기사제공 : 2025-04-05 11:06:16
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4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김흥국은 이날 윤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침부터 자유보수파 해병대와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거로 생각했다.
기각 아니면 각하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여기 시민이 많이 나왔다.
근데 8:0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다들 망연자실이다.
너무 허탈하다.
이렇게까지 완패가 될 줄 몰랐다.
이제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싶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헌법재판관)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
우리 쪽에 임명된 세 분까지도 그렇게 해야 하느냐 싶다.
8 대 0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거다.
이렇게까지 갈 수가 없다.
5 대 3도, 4 대 4도 아니다”고 탄식했다.

김흥국은 “완전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분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탄핵소추안 청구는 적법하며 ▲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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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공주타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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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새끼 근황좀 안봤으면하는데 자꾸 쳐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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