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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을 찾는 국민의 부담이 적잖게 줄어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 관람료에 징수해오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27일 전했다.
그간 관람료에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이 매겨졌다.
대다수 소비자가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였다.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문제로 지적돼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주요 상영관과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이 K-콘텐츠 발전을 이끌어온 만큼 유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이외의 다른 재원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