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뉴스
> 경제

거래소, 상폐 심사 중 공시 시행세칙 개정…밸류업 혜택 확대도
뽐뿌뉴스 2025-03-31 17:48   조회 : 81
링크 : https://news.tf.co.kr/read/economy/...
202591281743410330.jpg (0 KB)

더팩트 기사제공 : 2025-03-31 17:48:02

31일 투자자 보호 위한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공시 확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폐지 규정을 손보고 밸류업 공시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31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IPO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은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의 개선 계획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유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 동안 심사 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 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kuns@tf.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정치자유 / 자유게시판에 뉴스를 스크랩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하기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0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