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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지난달 본격 개시했다.사진은 지난해 7월 4일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정다운 기자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본격 개시했다. 하지만 최근 내수 경기 침체 등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올해 노사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의거 올해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최임위는 1차 전원회의는 이달 말(22일 잠정)로 알려졌지만,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올해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관세 등)을 근거로 1만30원 동결을,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대폭 인상을 주장할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600원(시급)을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초미의 관심사다.
최임위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7%(2024년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역대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1.5%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이다.
당초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16.4%)~2019년(10.9%)을 제외하면 이전까지는 평균 5~8%사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지표가 악화하며 인상 폭은 1~2%대로 저조하다. 자영업 폐업률 급증, 내수 침체 등의 이유로 인상 동력이 사실상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다.
올해 또 다른 쟁점으로는 지역·업종별 차등적용과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논의가 꼽힌다.
우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는 작년 심의에서도 논의됐었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무산된 바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지난 30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심의에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업종을 명시했기에 올해도 차등적용을 주장할 공산이 크다. 사용자의 '임금지불' 능력과 지역별 경제 수준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에 따른 ‘낙인효과’를 우려한다. 예컨대 A 업종의 임금이 높고, B 업종의 임금이 낮다면 B 업종은 안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자리 집혀 고용·임금의 질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최임위 ‘2024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최종 보고서’를 보면 OECD 26개국 중 지역별 차등적용을 적용한 국가는 △스위스(주별) △포르투갈(2개주) △멕시코(2개 지역) △미국(주·카운티·시 등) △캐나다(주별) △일본(47개 지역) 등 6곳에 불과해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특고·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는 2023년 기준 88만3000명으로 2021년 대비 33.3% 급증했다.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4대보험·최저임금 제외)’로 일컬어지는 이들의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에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다만, 사업주 특정 및 책임 여부 등 여러 문제가 상존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노사 간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많아 올해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1988년) 이후 9차례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법정 시한을 넘긴 7월 중순에 의결해 '늦장' 심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장미대선’이 예고돼 있고, 심의에 영향을 끼칠 요소가 많아 최저임금 심의는 격화할 전망이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