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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사 공시 의무 대폭 강화 예고…'뻥튀기 상장' 방지 차원
뽐뿌뉴스 2025-05-21 15:55   조회 : 83
링크 : https://news.tf.co.kr/read/economy/...

더팩트 기사제공 : 2025-05-21 15:55:04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7월 22일부터 시행 발표
채권 공시 의무·5%룰 위반 시 과징금 확대도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의 기업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 당국이 신규 상장사의 '뻥튀기 상장' 방지에 나섰다. 신규 상장 기업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직전 분기와 반기 보고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상장을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직전연도 사업보고서와 함께 직전 분기와 반기에 해당하는 사업보고서를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 직전 분기 적자였던 기업이 상장 직후 직전연도 사업보고서만 공시하면 됐기 때문에 상장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적자가 드러나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 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상장 직전 사업이나 재무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

직전 분기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등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사모 전환사채, 인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채권에 대한 발행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공시 기한은 최소 납입기일 1주일 전이다. 역시 기간 내 미제출하면 역시 과징금 및 증권 발행 제한 등 행정조치나 형사처벌 등이 부과된다.

또한 '5%룰'(보고·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10배 상향하는 등 공시 의무 위반 과징금도 강화됐다. 5% 룰을 위반한 기업은 시가총액의 1만분의 1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위반하면 10억원~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의 적시성과 충실성을 높여 자본시장 투명성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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