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는 14일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여당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 거부권 행사 후 논평을 통해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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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정쟁을 위한‘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이라고 칭하며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혹시 했지만 역시였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며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이라 했느냐“며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건가. 따지려거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왜 그렇게 많이 저질렀냐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긴 말이 필요 없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직을 맡은 뒤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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