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다.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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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당원 징계절차 착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