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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들어서는 대통령 경호 차량들 [TF포착] 1
뽐뿌뉴스 2025-04-01 16:42   조회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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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기사제공 : 2025-04-01 16:42:03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경호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다. /박헌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경호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경호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은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6월 초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한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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