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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법정을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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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며 법정을 나가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인용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 피청구인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연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다른 손해를 압도할 정도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포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번째다. 선거리위원회는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anypi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