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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26년 실시될 지방선거와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다만 재임 중인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18일 밝혔다. 전면 개헌이 어려울 경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임 중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맞추고, 총선을 통해 중간평가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SNS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한 책임총리제 실현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및 독립성 강화 등 개헌안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개헌안이 이번 대선을 통해 당선될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를 하지만,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번에 1년 단축을 얘기한 거는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지방선거 끝나는 시점과 딱 맞아떨어진다"며 "굳이 당겨서 (추진을) 한다는 건 대통령 지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고,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을 생각하면 그처럼 가볍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꾸 임기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3년으로 단축하면 개헌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와 사회 공동체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 남용해 국민 인권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구여권에서도 수차례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의 사상을, 목숨을 바쳐가며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은 반드시 헌법에 전문을 수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결국 국회라는 국민의 대의 기관이 주로 나서 책임져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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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그간 개헌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이날에서야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선 "당시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정치권에서 그간 개헌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이날에서야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선 "당시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장과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기본적인, 합의가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과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는 개헌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었다"며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 최대한 요구하는바를 다 들어주고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내 개정해서 개헌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내년에 다른 건 몰라도 5·18 전문 수록이라도 합의되면 내년 지선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난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워낙 (국민의힘 쪽이) 말들을 많이 바꿔서 진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 헌법을 바꿔도 되는지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게 국민투표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투표에 대한 규정이나 방식 등의 큰 틀에 대한 사항을 헌법으로 명문화해둔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투표 자체 목적은 헌법 개정(개헌) 둥의 중차대한 사항을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제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서 바꾸지 못할 헌법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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