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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장영하 진실대응전략단장. /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영하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재산을 특정 민간 기업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전한 자들, 그리고 그 절차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이 모든 일의 기획자이거나 지시자,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인자였다면 그는 절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장 단장은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다.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라며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의 자녀가 2억 3000만원대의 불법 상습도박을 저질렀고, 사이버상에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과 혐오, 폭력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에 대해 단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며 불공정하다고 했다.
장 단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정당성에도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며 이 후보를 겨냥해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인의 공적 자격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