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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보전 못 받는 이준석 "후원금 3억원 초과…정치로 보답" 17
뽐뿌뉴스 10 2025-06-07 19:12   조회 : 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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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기사제공 : 2025-06-07 19:12:01

제명 청원엔 30만명 동의

지난 4일에 공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는 7일 오후 7시 기준 3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박헌우 기자
지난 4일에 공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는 7일 오후 7시 기준 3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10%를 달성하지 못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 후원 모금액이 3억원을 넘은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항상 새로움을 기대하며 후원해 주시는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린다"며 "6월 4일부로 올해 국회의원 후원 모금액 한도 3억원을 초과하여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라며 "추가로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혁신당 당 후원회로 보내주시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 후 20일이 지나는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이 전액, 10~15%를 득표한 경우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는 전액 보전 대상이 된 반면 8.34%를 득표한 이 의원은 선거비용을 모두 자비로 부담하게 됐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성폭력 표현을 예로 들며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30만1091명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성립되며,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해당 청원의 소관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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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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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는 당이 내고 / 후원금은 섹스톤 개인이 먹으니 완전 남는 장사일듯. ㅋㅋ
因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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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저런데 돈 내는 인간도 있구나
수다테크 다른의견 0 추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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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緣 다른의견 0 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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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리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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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백만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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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사랑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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