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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금융권 이용 고객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고객 13만748명 중 12만7722명(97.7%)의 이자가 내려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신용 개선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이용 고객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고객은 13만748명으로 이 중 12만7722명(97.7%)의 의견이 수용됐다. 이는 대출금액 16조8000억 원 중 16조6000억 원(98.7%)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신청 건수 11만9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11만8678명의 금리가 인하됐다.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2금융권에서도 이 권리가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금융사의 개선 실적과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제2금융권 금융사 159개사 중 95.0%에 해당하는 151개가 내규에 반영한 상태다. 나머지 8개사도 올해 상반기 중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고객들도 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고금리 대출을 받은 국민도 신용상태가 향상된 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