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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부동산 몰수보전'
뽐뿌뉴스 2021-03-24 18:45   조회 : 122

아주경제 기사제공 : 2021-03-24 18:45:19

지난 15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포천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중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사건 확정판결 전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 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신용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직전 연도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지역에 전철이 설치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A씨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 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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