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이 이번주에 결정된다.
김 지사가 총영사직을 제안한 의혹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예정으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댓글 조작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마지막 상고심의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총영사직 제안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사이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도와줄 대상 후보자는 김 지사의 소속 정당 등이 내세울 후보자로 특정돼 있었다"며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할 당시 드루킹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요건이 구비되려면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먼저 인정돼야 하고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김 지사가 도 변호사에게 총영사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고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는 증명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물론 21일 대법원이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댓글 조작 혐의가 뒤집히지 않으면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재수감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지사직을 잃는 건 물론 복역한 뒤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